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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 乙, 丙은 A토지를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丁 명의로 A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甲, 乙, 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ㄴ.乙이 甲과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A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丁 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ㄹ.甲은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A토지와 B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甲이 A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① ㄱ, ㅁ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정답)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소송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원인무효 등기로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 공유자 한 사람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에게 지분을 회복시키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ㄴ. ×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해 등기했더라도, 그 처분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甲은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丁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을 넘어 공유물 전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이를 보존행위로서 단독 제기할 수 없다.
- ㄹ. × 공유토지의 경계확정은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甲은 다른 공유자들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ㅁ. ○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ㄷ과 ㅁ도 빠져 있다. 그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ㄱ, ㄷ, ㅁ은 옳고 ㄴ,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모은 조합이다.
- ④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옳은 보기인 ㄱ도 빠져 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도 빠져 있다. 그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