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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① — 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②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기간은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고, 소송상 상계항변은 원칙적으로 예비적 항변이다.
선지별
- ① 상계항변을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계항변의 선후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를 인정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②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배척되면 원고의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계 대상 자동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역시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복수의 채권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중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채무자의 시효완성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된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해석한다.
- ⑤ 소송상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이다. 상계의 실체법상 효과는 항변을 제기한 순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상계 요건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