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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⑤ —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주식회사가 위 대표소송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다.
ㄴ.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甲은 B주식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ㄷ.소제기시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 중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ㄹ.A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회사와 주주의 관계, 주주의 소송 중 주식 보유, 회사의 파산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참가 방식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만 한정된다는 점은 별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하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ㄴ.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은 책임을 추궁당할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주가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 주주 甲은 종속회사 B의 주주가 아니므로 B의 이사 등을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ㄷ.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주주 지위를 잃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제소 당시 지분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중 주주 자격 상실이 보완되지는 않는다.
- ㄹ. ○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주주 甲은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그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ㄱ이 틀렸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은데 이 조합에는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옳은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이 모두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상법 제403조 · 상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