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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② 甲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乙은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③ 甲이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乙과 丙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④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⑤ 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적격은 소송의 대상과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임원이다.
선지별
- ①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갖는다. 따라서 원래 채권자인 甲은 해당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② 乙이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면, 乙은 그 소송에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소송수행 권한까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물에 관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④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면, 현재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양수인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등기상 권리의 귀속 주체인 양수인을 피고로 삼는다는 취지이다.
- 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임원인 甲을 상대로 신청해야 하므로,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본안에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은 구별된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