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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乙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하였더라도,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乙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이 동거하고 있는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죄의 정범이 처벌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자기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위증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상 자기 사건에 관한 교사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②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므로, 乙이 甲을 허위로 신고하게 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甲이 이를 교사했다면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경우라도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증거변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甲과 공범관계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乙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범의 행위가 증거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甲에게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담당 공무원이 작성 권한과 작성 의사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다면, 기망으로 허위 내용을 진실로 오인했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모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증명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아니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동거하는 동생 乙이 자기 친족인 甲을 위해 범인도피를 한 경우 乙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특례는 乙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적 사유이므로, 甲이 乙을 교사했다면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제2항, 제152조, 제155조 제1항,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