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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ㄴ.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ㄷ.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ㄹ.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ㅁ.「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정답)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의의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가중요건별로 판단하며, 결과적 가중범·부작위범·친족상도례에서도 각 요건의 인식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더라도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이 충족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 ㄷ. ○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불태우는 행위 외에 공공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그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 ㄹ.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자가 그 친족관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도 필요하다는 이 진술은 틀리다.
- ㅁ.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휴대 특수절도죄에서 흉기 휴대는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는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정답은 ㄱ·ㄹ·ㅁ을 모두 포함한 ④이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과 ㅁ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옳지 않은 ㄹ도 빠져 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ㄹ·ㅁ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ㄴ·ㄷ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이다.
- ⑤ ㄷ은 옳지만 ㄹ·ㅁ은 옳지 않고, 옳지 않은 ㄱ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167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