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2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만 성립한다.
- ③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가 없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강도살인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부작위에 의한 결과범이 성립하려면 작위의무뿐 아니라 결과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부작위로 범한 경우에도 소화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화할 수 있었으며 그 조치가 용이했는지가 요구된다.
- ②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재물의 점유를 새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죄와 횡령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설명이 아니다.
- ③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간의 기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치상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④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교통방해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중간에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 ⑤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특별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강도살인죄가 방화치사죄를 특별히 포섭하는 관계라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18조, 제164조 제2항, 제188조, 제4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