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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 A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하였으나 A가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후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매수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
- ③ 차량의 실소유자인 甲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인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을 A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이 A와 사이가 나빠지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버린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⑤ 甲은 A조합 이사장으로서 A조합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B회사의 약속에 따라 위 축제가 끝난 후 B회사로부터 A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A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 징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후불식 통신카드로 통화한 경우 통신요금은 통신카드서비스 계약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甲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매수인에게 장물을 실제로 전달하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甲은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을 만나러 가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성립한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으로 공시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B 명의인 이 차량은 甲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어, 甲이 담보로 제공한 뒤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상 강제집행을 뜻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 징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허위양도했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甲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여 조합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48조의2 · 형법 제362조 제2항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