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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를 입었다.
ⓒ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ㄷ.ⓑ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ㄹ.ⓒ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ㅁ.ⓓ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ㄹ, ㅁ
- ② ㄱ, ㄴ, ㄹ
- ③ ㄱ, ㄴ, ㅁ (정답)
- ④ ㄱ, ㄷ, ㅁ
- ⑤ ㄱ,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죄의 공범책임,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요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상해사진의 전문법칙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처음부터 절도 범행에 가담했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을 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 乙은 甲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면서 발각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체포를 피하기로 했고, 그 뒤 도주 과정에서 준강도에 해당하는 폭행·상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乙도 공동의 범행 계획과 관련된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ㄷ. × 乙이 경찰관 B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44조가 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甲과 乙은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이고 변론도 분리되지 않았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리 없이도 증인적격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경찰관이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가 아니라 상해 상태를 촬영한 자료다. 따라서 사진 자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ㄹ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공동피고인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ㄹ), 상해부위 사진은 촬영자의 진술을 담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ㅁ).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甲과 乙은 준강도 과정의 상해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지만,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피고인 甲에게 乙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③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려고 한 폭행에 관하여 甲과 乙에게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이 성립할 수 있고, 상해부위 사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ㄱ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단순히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힌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⑤ ㄱ·ㄴ·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만으로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거: 형법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 강도치상),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