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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는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ㄴ.A는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임야를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甲은 A에 대하여 직접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
ㄹ.甲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ㄹ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A와 B이므로, B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 앞으로 직접 등기했더라도 A는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므로 B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 ㄴ. ×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B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A에게 직접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기초한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을 내세워 그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 ㄹ. ○ 甲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A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B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甲이 임의 처분하더라도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처분이 아니어서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ㄹ만을 옳은 보기로 제시했지만, ㄱ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