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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
- ①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 ②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 ③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정답)
- ④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 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합범 가중, 누범가중 및 심신미약·작량감경을 각 범죄와 선택한 형종에 맞게 적용한다.
선지별
- ① 강도상해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그 형을 감경할 때 유기징역으로는 10년 이상의 형으로 감경할 수 있고, 사기죄의 징역형에는 누범가중이 문제 된다. 그러나 경합범 처리와 감경을 반영한 처단형의 장기가 20년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 ②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감경으로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단기를 10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감경은 무기형을 유기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법정 감경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이 사례의 경합범 처리와 작량감경까지 반영한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 아니다.
- ③ 두 죄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사기죄에는 누범가중을 적용하고, 강도상해죄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한다. 그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쳐 산출되는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 ④ 두 죄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경합범 가중과 감경을 거쳐 정해진다. 심신미약 감경 및 작량감경의 효과를 단순히 한 번의 산술 감경으로 처리해 3년 6개월이라고 한 것은 이 사례의 적용 순서와 범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 ⑤ 사기죄에 벌금형을 선택하면 사기죄의 법정형상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 원이며,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누범가중을 벌금형에 적용해 그 상한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량감경 등을 반영하더라도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2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34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47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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