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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내 甲이 밤늦게 담을 넘어 오던 남편 A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② 소매치기 甲녀가 도주 중 행인 乙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추격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및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단, 乙에 대한 甲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되고, 제한종속형식에 따름).
- ③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 ④ 甲은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A가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인멸을 위해 A를 매장했으나 A는 매장으로 질식사한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⑤ 甲은 乙에게 A에 대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한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 유형별로 고의·위법성의 효과와 교사범의 책임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엄격책임설은 정당화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다루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의 책임이 문제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
-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정당화사유의 전제사실을 잘못 안 乙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설명한다. 제한종속형식에서는 정범에게 적어도 위법한 구성요건실현이 있어야 하므로, 乙의 상해 행위에 고의가 부정되는 이상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③ 교사자인 甲이 A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지만 정범 乙이 객체를 B로 오인해 B를 살해한 경우,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객체의 동일성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甲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甲의 가격으로 A가 실신했을 뿐 사망하지 않았고, 매장으로 질식사한 경우에도 앞선 살해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인과과정의 착오가 본질적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의 기수가 문제된다. 따라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⑤ 정범 乙이 교사받은 강도가 아니라 강간을 한 것은 교사 내용과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다.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乙의 강간을 교사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1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6조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16조
-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16조
- 제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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