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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는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
-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은 경우와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면소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위헌결정에 따라 그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면소판결은 형의 실체적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면소판결에 불복하여 무죄판결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원칙이다’라고 한 범위에서 옳다.
- ③ 형사소송법은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소가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는 일반사면을 뜻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해당 범죄에 대한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이므로, 그중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B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B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1호·제2호·제4호, 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