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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ㄷ.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ㄹ.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ㅁ.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정답)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일 때 증인 지위·반대신문권과 전문법칙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상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ㄴ. ○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조서 작성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한 증거능력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ㄷ. × 공범의 자술서가 사망으로 진술 불능인 경우에 작성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범의 수사단계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선지의 결론은 틀리다.
- ㄹ.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증인신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ㅁ. × 공동피고인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과 별개의 증거이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사망한 공범의 수사단계 자술서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만으로 곧바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 ㄴ, ㄹ은 옳고 ㄷ, ㅁ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②이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다. ㅁ과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ㄴ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고,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ㄱ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 지위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다.
- ⑤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고, ㄱ과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