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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③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 ⑤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쓸 수 있지만,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지별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이지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의 인정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탄핵증거에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와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지는 그 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진술자가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를 원진술자의 증언을 탄핵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작성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⑤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선지는 탄핵증거의 제출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옳게 설명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