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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A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A의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그대로 창틀에서 분리만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방범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경보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와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관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와 B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 甲은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A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 B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만일 甲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ㄷ.만일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했던 甲이 오후 3시에 A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검사가 위 CCTV 녹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공판기일에 CCTV에 대한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ㅁ.위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특수절도의 성립요건과 증거·상고 관련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폭행이 준강도미수와 공무집행방해를 함께 구성하더라도, 이를 A에 대한 준강도미수와 B에 대한 별개의 준강도미수로 나누어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체포를 면탈하려는 경우 체포자에게도 향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의 죄수관계는 그 폭행으로 성립하는 죄들을 별개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한다.
- ㄴ. ×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것을 요구한다. 창문과 방충망을 손상 없이 창틀에서 분리한 것만으로는 손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상습절도죄가 주거침입을 당연히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것처럼 오후에 식당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ㄹ. ○ 법원이 CCTV 녹화기록 자체를 검증했다면 그 검증결과가 증거가 된다. 이를 기록한 검증조서는 검증결과를 대신하여 서증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이다.
- ㅁ. ○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이 같은 법리를 판시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이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대한 정답이다.
- ② ㄴ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ㄴ과 ㄷ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과 ㄴ은 틀렸으나 ㄹ은 옳다. 옳은 ㄹ까지 포함하고, 틀린 보기 ㄱ·ㄴ만 고르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틀렸지만 ㄷ과 ㅁ은 옳다. 옳은 ㄷ·ㅁ을 틀린 보기로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ㄷ·ㄹ·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보기의 조합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31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1조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법 제331조
- 제9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331조
- 제5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