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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⑤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의 종류·집행 여부와 부가처분 등을 포함해 전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동일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하면 피고인에게 새 부담을 부과하므로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이 선지는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금고 5월의 실형을 형기의 변경 없이 징역 5월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면 실제 형벌이 부과된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형벌 자체와 구별되는 부가적 보안처분이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처음 청구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형을 더 무겁게 바꾸는 것과 같지 않다. 따라서 부착명령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다.
- ⑤ 일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 판단의 변경이지만,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하다면 그 사정만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