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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16. 12. 4. 02:30경 A의 자취방에서 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甲은 같은 날 05:00경 피 묻은 자신의 옷을 A의 점퍼로 갈아입고 나오려 하다가 A의 점퍼 주머니 안에 A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예금통장(예금액 500만 원)과 도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甲은 A의 점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2016. 12. 5. 10:30경 B은행으로 가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예금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은 甲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를 살해하고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나온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만일 甲이 위 예금통장을 B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체된 5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만일 사법경찰관이 2016. 12. 6. 14:00에 甲의 집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016. 12. 7. 14:00 이내에 한하여 甲의 집에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정답)
- ⑤ 검사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甲을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甲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범죄의 성립과 영장 없는 압수·수색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강도살인죄는 살인의 고의와 재물 강취의 의사가 결합되어야 한다. 甲은 A를 살해한 뒤에야 점퍼 주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발견했으므로, 살해 당시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위조사문서행위와 사기행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선지의 설명은 틀리고,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이를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각 구별하여야 한다.
- ③ 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甲 명의 계좌에 예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별개의 절도죄로 보아 두 죄가 실체적 경합한다고 한 부분은 틀리다.
- ④ 긴급체포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경우에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집은 피의자가 체포된 장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인접한 수색 장소에 해당하므로, 2016. 12. 7. 14:00까지의 압수·수색은 허용된다.
- 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38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4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