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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정치자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甲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甲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제1심 법원은 乙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혐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甲에 대해 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乙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항소심 법원이 乙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한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乙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③ 만일 乙이 검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甲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은 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④ 乙이 증인신문에 앞서 법원에 甲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항소심 법원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의 신빙성 기준과 항소심의 심사 한계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금품수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 ② 일부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제1심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추가 증거조사로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은 신빙성 부족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단정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 ③ 제1심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므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④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두는 것과 달리 변호인까지 차폐하면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는 반대신문권 보장과 증인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⑤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항소심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공개 심리는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 형사소송법 제2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