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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 ④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시기와 객체는 가압류 집행의 우려, 허위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장래 권리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실제로 가압류신청을 마쳤을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뿐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선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의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③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일과 채권양도일이 같더라도, 양도행위가 송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그 선후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했다면 위법하다.
- ④ 장래의 권리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선지는 그 요건을 정확히 제시했다.
- ⑤ 이 사안에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허위양도 합의만 한 때가 아니라, 그 양도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통지 시점이 아니라 허위양도 시점부터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