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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甲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甲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ㄷ.甲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 절차와 그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ㄹ.약식명령이 검사나 甲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ㅁ.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불이익변경이 금지되고, 약식명령의 확정 시점·기판력 기준과 법관의 제척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두 죄는 하나의 운전행위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ㄴ. × 정식재판 청구 뒤에도 법원이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보관 사실을 공소제기의 효력과 연결한 진술이 틀렸다.
- ㄷ.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 ㄹ. × 약식명령은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고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의 기준 시점을 송달시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여 제척사유가 된다. 제시된 판례도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여 이 법리를 인정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리지만, 틀린 ㄹ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틀리고 ㄱ·ㅁ은 옳다. 그러나 틀린 ㄴ·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ㄱ·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ㄹ은 틀리고 ㅁ은 옳지만, 틀린 ㄷ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법관의 제척),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