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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ㄴ.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ㄷ.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ㄹ.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정답)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과 예외, 영장 재집행 및 압수물 환부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처분을 받는 각 사람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다른 소지자로부터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 ㄴ.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되지 않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집행을 언제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경우라도 위법하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ㄷ. ○ 압수·수색영장은 한 차례 집행이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같은 장소나 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재집행에는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 ㄹ. ○ 교도관이 직무상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 특별한 절차 제한은 없고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법익 침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사용에 재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ㅁ. ○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환부청구권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환부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을 각각 ×·○·×·○·×로 분류했으나, 실제 정오는 ○·×·○·○·○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ㄴ·ㄷ·ㄹ·ㅁ을 각각 ○·×·○·○·○로 분류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③ ㄱ·ㄴ·ㄷ·ㄹ·ㅁ을 각각 ×·×·○·×·○로 분류하여 ㄱ과 ㄹ의 정오가 틀렸다.
- ④ ㄱ·ㄴ·ㄷ·ㄹ·ㅁ을 각각 ○·×·○·×·×로 분류하여 ㄹ과 ㅁ의 정오가 틀렸다.
- ⑤ ㄱ·ㄴ·ㄷ·ㄹ·ㅁ을 각각 ○·○·×·○·○로 분류하여 ㄴ과 ㄷ의 정오가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