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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③ 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 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甲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입시 부정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와 압수·수색 및 증거동의의 절차상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수험생들이 미리 제공받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그대로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시험감독관을 속여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비밀번호를 바꾸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만으로 乙에게 그 죄가 성립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③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사전통지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증거에 관한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은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다. 공판조서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기재된 절차와 내용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단서,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