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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채권자인 甲과 그의 아내 乙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사건현장에 甲, 乙, A만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위 사건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5세)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다.
ㄷ.검사가 甲과 乙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완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ㄹ.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과 乙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甲과 乙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만일 甲과 乙이 심한 욕설과 함께 A의 사무실 유리탁자 등 집기를 손괴하면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A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甲과 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① ㄱ(○),ㄴ(×),ㄷ(×),ㄹ(○),ㅁ(×) (정답)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욕죄의 공연성,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능력, 친고죄의 고소 시기와 방식, 채권추심 과정의 공갈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현장에 모욕 행위자들인 甲·乙과 피해자 A만 있었다면 제3자가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16세 미만은 선서할 수 없지만, 선서무능력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증언 자체가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는 B의 증언은 선서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ㄷ.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다면 그 뒤 제1심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실체재판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 ㄹ. ○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제시된 것처럼 인터넷 민원으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고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ㅁ. × 채권자가 실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집기를 손괴하고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ㄹ은 옳고 ㄴ·ㄷ·ㅁ은 틀리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ㄴ·ㄷ·ㅁ의 정오는 맞지만, ㄹ을 틀린 보기로 분류한 점이 잘못되었다. 인터넷 민원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 ③ ㄴ·ㄹ의 정오는 맞지만, ㄱ·ㄷ·ㅁ의 정오가 모두 반대이다. 특히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가해자들만 있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소제기 후 고소가 이루어져도 고소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 ④ ㄱ·ㄴ·ㄹ의 정오는 맞지만, ㄷ과 ㅁ은 틀린 진술이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니며, 채권자라도 폭력·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ㄷ·ㅁ의 정오는 맞지만, ㄱ·ㄴ·ㄹ의 정오가 반대이다. 5세 증인의 증언은 선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다.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50조(공갈) · 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무능력자)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