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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 ⑤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은 조사 과정의 적법성,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 법정에서의 확인 및 해당 특별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조사 과정과 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 없이 작성된 수사과정 진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 ②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 사건수리 시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따라서 문서의 명칭이 진술조서이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라면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이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만 증언한 것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증인이 앞선 공판에서 한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사가 작성하게 하여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