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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법률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면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A, B, C, D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는데 B와 C 범죄의 중간 시점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주문은 “피고인을 판시 제1죄(A,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C,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 ⑤ 위 ④의 경우 피고인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면, 판시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후적 경합범에서는 확정판결의 존재와 확정 시점에 따른 죄의 구분 및 항소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2004년 개정법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개정법 적용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선지는 그 법리를 옳게 설명한다.
- ② 형법 제39조 제1항의 내용이다.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죄는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선지는 일반사면을 이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확정판결이 B와 C 사이에 있으므로, 그 전에 범한 A·B와 그 후에 범한 C·D를 나누어 각각 형을 정하는 취지의 주문이 된다. 선지는 사후적 경합범에 따른 죄의 구분과 주문 형식을 옳게 설명한다.
- ⑤ 판시 제1죄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그 항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항소한 부분에 미친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판시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근거: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5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7조
- 제11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7조
- 제3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37조
- 제2회 형사법 문 29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