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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ㄴ.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ㄷ.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ㄹ.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ㅁ.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乙의 개를 절개하여 죽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는 침해의 현재성,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및 행위의 목적·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는 군무이탈은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군무이탈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ㄴ. × 乙이 낫을 들고 반항했더라도 甲이 낫을 빼앗은 뒤 가슴·배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현재의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ㄷ. ○ 乙과 그 아들의 구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정된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ㄹ. ○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사무장에 대한 긴급체포에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면, 이를 제지하는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ㅁ. × 애완견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의 공격에 대응해 기계톱으로 상대방의 개를 절개하여 죽인 행위는 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고른 조합으로 옳지 않다. ㄱ은 군무이탈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고, ㄴ은 낫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 ② ㄴ과 ㅁ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조합이다. ㄴ은 공격을 제압한 뒤의 반복적인 흉기 사용이고, ㅁ은 개를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계톱으로 상대방의 개를 죽인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ㄷ은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의 상해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ㄹ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상해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을 고른 조합이다.
- ④ ㄷ과 ㄹ은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ㄱ은 그렇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은 군무이탈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만들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은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ㅁ은 그렇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조합이다. ㅁ에서는 공격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기계톱으로 개를 절개해 죽인 수단과 결과가 방위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다.
근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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