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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 각 소송에서 다툼이 없다.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ㄴ.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X 토지를 甲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ㄷ.X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B이고 丙은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아래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甲은 B 생전에 B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丙이 승소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의 추정력과 등기원인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자와 상대방의 권리취득 경위에 따라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甲은 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할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쌍방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甲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甲이 A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등 등기의 무효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대리권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승소가 정해지지 않는다.
- ㄷ. ○ 사정 명의인 B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의 권리승계가 다툼 없고, 甲이 B로부터 매수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의 보존등기만으로 丙의 권리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 丙이 승소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甲 명의 보존등기 뒤 乙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乙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甲이 이전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양측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甲이 승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 관한 주장에도 미치므로, 甲은 A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대리권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승소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다. 사정 명의인이 B이고 丙이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丙은 그 권리를 승계한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甲의 보존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사정 명의인 측 권리관계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甲이 B로부터 매수했다는 취득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丙의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