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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甲 소유인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약정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채무 원리금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변제기에 甲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乙이 수령을 거부하자 甲이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 하였다면 이 공탁은 적법하다.
ㄴ.가등기 설정 당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데, 그 후 이행지체가 발생하자 乙은 위 특약에 따라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ㄷ.甲이 채무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乙은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ㄴ(×),ㄷ(○) (정답)
- ② ㄱ(○),ㄴ(×),ㄷ(○)
- ③ ㄱ(○),ㄴ(○),ㄷ(○)
- ④ ㄱ(×),ㄴ(○),ㄷ(×)
- ⑤ ㄱ(○),ㄴ(○),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에서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가등기담보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채무자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해야 채무를 면한다. 이 지문처럼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본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 ㄷ. ○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신청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을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 지문과 같이 채무원리금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 볼 수 없다.
- ③ ㄱ과 ㄴ을 모두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ㄱ의 공탁은 적법하지 않고, ㄴ의 본등기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을 갖지 않는다.
- ④ ㄴ을 옳다고 본 점과 ㄷ을 틀렸다고 본 점이 모두 잘못이다.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소유권 취득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ㄱ과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리고, ㄷ을 틀렸다고 본 점도 틀렸다. 올바른 정오는 ㄱ·ㄴ이 ×, ㄷ이 ○이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 · 민법 제487조, 제4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