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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 乙, 丙이 내부적으로 4:4:2의 비율로 부담부분을 정한 상태에서 甲이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丙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상환할 자력이 없고 A가 乙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乙에게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각 청구할 수 있다.
ㄴ.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
ㄷ.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ㄹ.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채무의 구상은 연대보증과 달리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구상은 피해자에 대한 시효와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내부관계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며, 丙의 무자력으로 생긴 부담도 다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방식으로 나뉜다. 이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1,200만 원을, 연대의 면제를 해 준 A에게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 연대채무자는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가 구상권 행사의 요건은 아니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구하는 연대보증인의 구상 규정과 혼동한 진술이다.
- ㄷ. ○ 연대채무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담부분 약정이 있거나 채무 부담과 관련한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약정 또는 비율에 따라 정한다.
- ㄹ.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관계와 구상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배상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구상을 배제할 수 없다.
- ㅁ.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다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해자들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다. ㄴ은 연대채무자의 구상에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요구하고, ㄹ은 피해자에 대한 시효소멸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구상까지 당연히 배제한다.
- ④ ㄱ·ㄷ·ㅁ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이 선지의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27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