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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③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지연손해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③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④ 쌍무계약에서 한 차례 현실로 이행을 제공해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뒤의 기간까지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공이 중지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체 중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한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기한을 무한정 미룰 수 없으므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1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63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15 — 민법 제163조
- 제4회 민사법 문 48 —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