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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Y 토지의 소유자이다.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와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다.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丙이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丙은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丁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ㄴ.丙이 Y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甲의 채권자 戊가 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ㄴ(○),ㄷ(×) (정답)
- ② ㄱ(○),ㄴ(×),ㄷ(○)
- ③ ㄱ(○),ㄴ(×),ㄷ(×)
- ④ ㄱ(×),ㄴ(○),ㄷ(×)
- ⑤ ㄱ(×),ㄴ(×),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물상대위의 압류 시기와 보상금 수령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에 따라 우선권·부당이득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보상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에 물상대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丙은 丁보다 우선한다.
- ㄴ. ○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저당권의 물상대위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가 乙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丙이 보상금에 물상대위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물상보증인인 乙에 대해서는 그 수령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보상금채권은 토지 소유자인 채무자 甲에게 귀속되는 재산이고, 丙이 지급 전에 물상대위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채권자 戊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丙은 戊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 ②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이다.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ㄴ과 ㄷ을 모두 옳지 않다고 한 조합이다. ㄷ의 정오는 맞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다.
- ④ ㄱ을 틀리고 ㄴ을 옳다고 한 조합이다. ㄴ의 정오는 맞지만, ㄱ도 옳은 진술이다.
- ⑤ ㄱ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이다. ㄱ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342조,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