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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에서 별도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ㄴ.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乙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丙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후 甲의 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丙은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ㄷ.甲의 乙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이고 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그 후 취득한 乙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丙이 甲에게 통지함이 없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때에는 甲은 丙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甲을 상대로 丙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ㅁ.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丙도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ㄹ
- ③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채무의 취소·시효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및 상계 항변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권자가 별도로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고 해서 보증계약에서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미성년자의 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 사정을 알고 보증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부담하던 채무와 같은 목적의 독립채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독립채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 ㄷ.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통지를 받았더라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甲이 乙에 대한 300만 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丙의 구상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ㄹ.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까지 인정되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주채무 원본의 장래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이자까지 사전구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 ㅁ. ×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뒤에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ㄹ은 틀린 보기이지만 ㄴ과 ㅁ도 함께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틀린 보기지만 ㅁ도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ㄹ과 ㅁ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ㅁ은 틀린 보기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고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인 ㄷ을 포함하고 ㄹ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ㄹ·ㅁ은 틀리고 ㄱ·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3조(보증인의 주채무자의 항변권), 제436조(주채무자의 항변포기),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주채무 원본의 장래 이행기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