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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ㄴ.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乙에 대한 원고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ㄷ.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잃은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말소청구나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옳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필요한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점유개시 당시 이를 갖추었다면 충분하다.
- ㄴ. × 틀리다. 丙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다.
- ㄷ. × 틀리다. 소유권을 상실한 甲의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그 발생 기반이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ㄴ의 오류는 丙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한 점입니다.
- ②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ㄴ만 틀린 보기여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ㄷ은 틀린 보기이지만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丙의 시효취득으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乙에 대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⑤ ㄴ과 ㄷ은 틀리지만 ㄱ은 옳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틀렸다고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21 — 민법 제390조
- 제9회 민사법 문 31 —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