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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丁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급한 이후에 甲이 丙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甲이 丁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②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甲의 친권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④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⑤ 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후 반환 범위는 실제로 남은 이익뿐 아니라 소멸한 채무 등 재산상 이익도 고려한다.
선지별
- 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가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카드회사의 대금 지급으로 甲의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한 재산상 이익은 남아 있다. 물품을 소비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서 친권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문은 그 등기와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판례의 추정을 설명한 것이다.
- ③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공동상속인을 함께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들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따라서 각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전원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그 협의는 무효이다.
-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대리권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매매계약의 효력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인식이 기준이므로 지문은 옳다.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14조 · 민법 제921조 · 민법 제141조, 제741조, 제748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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