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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인은 이러한 제한을 알면서 법인의 대표자와 위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ㄷ.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당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甲 법인이 丙의 피용자인 丁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甲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대리인 乙이 甲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丁의 가해행위가 丙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甲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丙은 甲 법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대표권 제한의 등기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대표권 제한, 법인 피해자의 사용자책임상 인식 귀속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인의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더라도, 미등기 제한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비법인사단의 보증계약이 곧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ㄷ. ○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상 제한을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은 결의가 없었음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ㄹ. × 피해자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경우에는 그 인식이 피해자인 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재단법인 대표권에 대한 정관상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그 제한을 내세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ㄴ은 옳지만,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ㄱ은 대표권 제한이 미등기인 경우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설명했고, ㄹ은 법률상 대리인의 인식을 피해자인 법인에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ㄴ과 ㄷ은 옳고, ㄱ과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만을 고른 정답은 ④이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ㄹ까지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배임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그가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 그 인식은 피해자인 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60조 · 민법 제275조, 제276조 ·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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