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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상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별도 건물의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민법상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乙은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임대차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丙에게 행사할 수 없다.
- ㄴ. ○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여부와 별개로 판단한다. Y를 점유한 乙은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반환 시점의 소유자 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X 주택에 관하여는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에게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丁의 공사로 甲이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된다. 반면 Y 창고는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더라도 甲이 소유자로서 공사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반환청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Y 부분 청구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렸다.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인데,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丙에게 임대차를 대항할 수 없고, 임대차상 유익비상환청구권도 丙에게 행사할 수 없다.
- ② ㄴ은 옳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에 따른 유익비 청구와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乙은 Y 창고를 점유한 자로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를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반환 시점의 소유자인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ㄷ은 틀렸다. X 주택의 경우 甲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공사업자 丁은 미지급 공사로 甲이 얻은 이익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Y 창고의 개량으로 甲에게 귀속된 이익도 문제 되므로, Y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두 보기가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03조 제2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