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0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정답)
-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 ④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 도달한 양도·압류 채권자 사이의 내부 정산과 제3채무자의 변제 방법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동시 송달로 우열이 없더라도 각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하고 변제받을 수 있다. 채권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 정산의무가 생길 뿐, 제3채무자가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전부명령을 막지 않으며, 특약부 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뒤에는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을 이유로 양도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11일 선고 2001다3771 판결에서 이를 인정했다.
- ③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그 규정상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도달했더라도 객관적으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통지는 도달한 것이다.
- ④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승낙이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⑤ 양도 통지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일 뿐,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므로 통지만으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상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67조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71조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