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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A )이다.
o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B )이다.
- ① A: 4,200만 원, B: 1,000만 원 (정답)
- ② A: 4,200만 원, B: 2,800만 원
- ③ A: 6,000만 원, B: 1,000만 원
- ④ A: 6,000만 원, B: 2,800만 원
- ⑤ A: 6,000만 원, B: 4,000만 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배상액은 공동저당의 부담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관계를 반영해 산정한다.
선지별
- ① A는 공동저당채권 3,000만 원을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해 Y의 부담액 1,800만 원을 공제하므로 4,200만 원이다. B는 丙의 지분가액 4,000만 원에서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을 공제해 1,000만 원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A의 4,200만 원은 맞지만 B의 2,800만 원은 틀리다. 丁이 물상보증인으로서 丙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에서는 그 구상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丙 지분의 배상액을 4,000만 원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1,200만 원만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③ B의 1,000만 원은 맞지만 A의 6,000만 원은 틀리다. 공동저당에서는 채권액을 목적물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므로 Y가 부담하는 1,800만 원을 Y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④ A의 6,000만 원은 공동저당 부담액을 공제하지 않아 틀리고, B의 2,800만 원도 물상보증인의 구상관계를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각 사례의 가액배상액은 각각 4,200만 원과 1,000만 원이다.
- ⑤ A의 6,000만 원은 공동저당 부담액을 공제하지 않아 틀리고, B의 4,000만 원도 丙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고려하지 않아 틀리다. 정해진 배상액은 A 4,200만 원, B 1,000만 원이다.
근거: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