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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토지 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 ④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자·상대방과 건물매수대금 지급 및 명도청구의 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와 미등기 매수인의 처분권에 비추어, 종전 임차인에게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명의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허가·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때뿐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때에도 인정된다.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④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더라도,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지 위의 건물 부분 전부를 일률적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 ⑤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에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임대인이 그와 같은 상환청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해야 하고, 임대인이 청구를 변경하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643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