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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 ④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받은 취소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를 제외하고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그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권은 제소기간의 기준과 상대적 효력, 원상회복의 실제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마쳐져도 수익자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의 가등기말소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위행사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취소권을 가진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무자력인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그 실질적 원인인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④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취소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둘러싼 독점적 권리나 제3자에 대한 특별한 말소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취소채권자를 제외한 일반채권자도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들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
- ⑤ 한 수익자에 대한 취소·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취소·원상회복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복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른 수익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승소확정판결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