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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③ —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객관적으로 보아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ㄷ.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ㄹ.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는 객관적 지휘·감독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명의대여자는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의사용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가 판단된다. 그 지위가 인정되고 업무수행상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ㄴ. ○ 노무도급처럼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ㄷ. ○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차주에게 고용되었더라도, 지입회사가 차량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을 관리하는 등 객관적으로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책임은 타인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제되지 않는다.
- ㄹ.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ㄷ도 옳다. 따라서 ㄴ·ㄹ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정답 조합이다.
- ④ ㄱ·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을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