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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의 또는 심판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ㄷ.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나,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정답)
- ③ ㄱ(×),ㄴ(○),ㄷ(×),ㄹ(○)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이행기 도래와 보전 필요성이 필요하지만, 그 발생원인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있더라도 협의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로 형성되기 전에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전에 보전을 위해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위임인에게 자기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통상의 금전채권과 목적이 달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다.
- ㄷ. ×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은 채무자의 적극적인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 피보전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되며, 발생원인에 제한이 없고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의 대항력 요건을 요구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는 각각 ×·○·×·×이므로, ㄱ과 ㄷ을 반대로 표시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ㄴ·ㄷ·ㄹ의 정오를 각각 ×·○·×·×로 표시하여 확정 정오와 일치한다.
- ③ ㄹ을 ○로 표시했지만, 피보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ㄴ을 ×, ㄷ을 ○로 표시했으나,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ㄱ·ㄷ·ㄹ을 모두 ○로 표시했지만, 이들은 모두 옳지 않은 보기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68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88조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