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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 乙, 丙은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A사업체를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사업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 乙, 丙의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A사업체가 甲, 乙, 丙에게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A사업체에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 A사업체의 명의로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A사업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A사업체의 업무집행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乙의 임의탈퇴는 甲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⑤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조합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가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상 조합의 재산 귀속·업무집행·탈퇴 및 조합원 사망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 등기한 경우에는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재산이 각자의 지분별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명의로 한 거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조합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甲과 乙이 A사업체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조합원이 3명이므로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조합원이 탈퇴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甲이 업무집행자라는 사정만으로 甲이 다른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탈퇴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만 한 의사표시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조합원은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며,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한 경우는 별론인데, 이 사안에는 그러한 특약이 없다.
근거: 민법 제706조 제1항(조합 업무의 결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제716조(임의탈퇴), 제717조 제1호(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