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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 ②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乙이 채무의 소멸로 받은 이익
- ③ 丙 소유의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그 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④ 甲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그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경우, 그 변제대금 (정답)
-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해진 甲과 乙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乙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경우, 그 소유권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의 손실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한다.
선지별
- 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 丙은 임대차에 기초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무단 전대에 따른 사용이익은 전차인 乙이 丙의 점유를 매개로 얻은 이익이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甲이 乙에게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乙이 증여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해 채무가 소멸한 이익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③ 이 사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돌아간다. 甲은 丙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므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丙이 그 돈으로 乙에게 변제했고, 乙이 횡령 사실을 알면서 수령했다면 乙은 변제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변제대금은 甲회사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乙 명의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乙에게 그 소유권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10조, 제141조, 제741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