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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④ —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
- ③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채무는 소멸된다.
- ④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정답)
-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은 사전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른 충당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선지별
- ①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도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유보를 하고 수령하면 그 범위에서 변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유보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새로운 충당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 ③ 경개에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한다. 따라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으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아도 구채무가 소멸한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 ④ 당사자 사이에 사전 충당약정이 있고,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하면 효력이 생긴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충당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합의가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절차에 따른 충당이 문제되므로,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 민법 제504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