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2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③ —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정답)
- ④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후견인의 복수 선임은 가정법원이 보호·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선지별
- ① 민법 제931조는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지는 그 예외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② 민법 제927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 부모는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는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가 기준이다(민법 제930조 제2항). 선지는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만으로 복수 선임이 가능한 것처럼 기준을 달리 제시했다.
- ④ 민법 제932조 제1항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정한다.
- ⑤ 민법 제940조의2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는 지정권자와 지정 방법을 맞게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927조의2 · 민법 제930조 제2항 · 민법 제931조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법 제9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