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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아버지 乙, 할아버지 丙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甲이 부부인 A와 B의 양자(친양자 아님)로 입양되었다. A에게는 아버지 C가 생존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
- ② 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
- ③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 (정답)
- ④ 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 ⑤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도 발생시키므로, 상속은 사망 순서와 생존한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선지별
- ① A가 먼저 사망한 뒤 甲이 사망하면, A의 배우자인 B와 친생부인 乙은 甲의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된다. 일반입양으로 甲과 乙의 친족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므로 옳다.
- ② 乙과 A가 먼저 사망한 뒤 甲이 사망할 때, 乙과 A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甲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甲의 직계존속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양모 B이므로 B가 단독 상속한다.
- ③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서로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재산은 A의 상속인인 C 등에게 귀속되고, 甲의 친생부 乙이 A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④ 乙과 양부모 A·B가 먼저 사망한 뒤 甲이 사망하면, 생존한 직계존속인 친생조부 丙과 양조부 C가 같은 상속순위의 직계존속으로 공동상속한다. 상속재산의 출처가 乙 또는 A·B라는 이유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⑤ A·B가 먼저 사망한 뒤 甲이 사망할 때, 생존한 직계존속은 친생부 乙뿐이다. 양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일반입양으로 유지된 친생부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乙이 단독 상속한다.
근거: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추정)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