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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적법한 유언이라도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처분권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 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무 이행청구는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일반적인 유언증서의 검인 규정과 달리, 유언자는 급박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증서보관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에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개봉 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이 틀리다.
- ③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유언집행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권과 소송상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그 권한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민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 아니라 파산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 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유증의무 이행청구는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 판결도 같은 법리를 인정한다.
근거: 민법 제1070조 제2항(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신청) ·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의 검인) ·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 민법 제1095조·제1096조(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의 집행 및 법원의 선임) ·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