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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재판상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 (정답)
- ③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 ④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퇴직급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선지별
- 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따른다.
- ② 퇴직급여채권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범위는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지, 변론종결 이후 장래 퇴직 때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한 예상액이 아니므로 그 범위를 잘못 적었다.
- ③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채무 분담 방식의 재산분할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④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어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므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혼인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여서 청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원본 미확인)